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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비용에 대한 가이드

최신 1분전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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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 중 하나는 요양등급별 혜택과 비용 부담에 대한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요양등급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비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과 가족들이 보다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양등급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비용에 대한 가이드

 

본인부담금이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이 발생하며, 이 중 일부는 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대상자의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일반 대상자 감경 대상자 기초수급자
재가급여 15% 7.5% 면제
시설급여 20% 10% 면제
복지용구 15% 7.5% 면제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적용 기준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를 포함하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월 이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 월 한도액 일반 대상자 부담 감경 대상자 부담 기초수급자

등급 월 한도액 일반 대상자 부담 감경 대상자 부담 기초수급자
1등급 1,252,000원 187,800원 93,900원 면제
2등급 1,103,400원 165,510원 82,750원 면제
3등급 1,043,700원 156,550원 78,270원 면제
4등급 985,200원 147,780원 73,890원 면제
5등급 843,200원 126,480원 63,240원 면제

 

  • 월 한도액 초과 시: 초과된 금액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외 상황: 간호처치가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방문간호를 월 1회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연 한도액 및 품목

 

복지용구는 노인의 신체활동을 돕는 용품으로, 연간 16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연 한도액: 1년(최초 유효기간 기준) 동안 최대 160만 원
  • 지원 가능한 품목:
    • 미끄럼 방지 양말: 최대 6켤레
    • 안전 손잡이: 최대 4개
    • 간이변기: 최대 2개
    • 자세변환용구: 최대 5개

등급 변경 시에도 최초 유효기간 기준으로 연속 적용됩니다.

 

 

시설급여: 치매 전담 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며 받는 서비스를 말하며, 치매전담실이나 요양 전문 시설에서도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비용은 시설의 종류와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을 이해하고, 재가급여와 복지용구를 적절히 활용하여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요양 계획을 세워보세요.

더 많은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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